’13월의 월급 얼마일까?’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홈텍스 환급금 조회 방법 안내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란?

: 전년도와 올해(1~9월) 사용한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세액을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여,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당 서비스는 올해 환급금 및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항목별 절세 TIP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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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4년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1월 15일(금) ~ 12월 내(예상)

자세한 서비스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과거에는 12월 25일 전까지 또는 12월 말까지 제공되었던 점을 참고하여 12월 말까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이용하셔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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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 환급금 조회 방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텍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1

1. 홈텍스(https://hometax.go.kr/) → 공인인증서 접속 후 이용

로그인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등
  • 아이디 로그인 : 홈텍스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없는 경우 회원가입)
  • 생체인증(얼굴·지문) : 얼굴(아이폰만 가능) 또는 지문이 등록된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 비회원 로그인 : 비회원일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하면 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아, 생체인증은 이용 불가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2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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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3

3.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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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4

3-1.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2023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이 산출됩니다.

3-2. 총급여액 수정 및 적용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근무기간은 놔두고, 총급여액 부분에 올해 급여를 입력합니다. (모르면 전년 수준으로 입력) 그 후, 적용을 누르고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합니다.

3-3.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및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해야 합니다. (모른다면 부양가족이 일하면 제외하세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5

3-4.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입력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료는 2024년 1월 ~ 9월까지 한정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2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은 예상해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페이앱(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오늘 날짜까지 사용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1~9월 사용금액, 3으로 나눠 입력하세요. 1~9월(1~3분기), 10~12월(4분기))

3-5. 계산하기 후 저장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 금액의 한도금액이 표시됩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됩니다. (미만이면 공제 미달)

3-6. 스텝 2 가기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 후 STEP 02 가기를 누릅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6

4-1.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3-2)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은 전년도 자료이니 올해에 맞춰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그대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7

4-2. 소득공제 수정

소득공제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보통 크게 손 댈 부분은 없습니다.

4-3. 세액감면·세액공제 수정

세액감면·세액공제액을 확인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크게 손 댈 부분은 없지만,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은 계좌이체 비용(교육비, 기부금) 등은 추후 연말정산 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4-4. 계산하기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STEP 03으로 가기전 차감징수납부(환금)예상세액(4-1 항목)을 확인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8

+일 경우 납부, -일 경우 환급 받을 예상세액 입니다. 예를 들어, -1,583,720원으로 표시되었으면 1,583,720원을 환급 받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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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관련상담 (홈텍스 이용·세법문의) : ☎ 126 > 5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2 > 3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126 > 2 > 3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 044-204-3347
  • 정보화관리과 홈택스2담당관 : ☎ 044-204-2582
  • 빅데이터센터 : ☎ 044-204-4522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도입되는 공제(결혼세액, 신용카드 증가, 전통시장 사용)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었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11월까지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이 적용됩니다. 개정이 확정되지 않거나 내년에 적용되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현행 10%/40% → (개정) 20%/80%

Q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확인한 결과와 같은 금액을 내년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자료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12월의 지출 및 급여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어요. 왜 그런 건가?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 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하러 가기 :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