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좋아진 2025년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불이익 시 대처방법까지

2025년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불이익 시 대처방법까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육아 휴직의 남성 사용 비율이 최초로 30%를 돌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지원 제도까지 대폭 확대되어 남성 사용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안 쓰면 바보라는 육아 휴직 조건, 기간, 급여, 신청방법, 불이익 시 대처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부모(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부모는 제도를 통해 경제와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음으로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데요. 출산율이 최저인 우라나라에 반드시 필요하고,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가능)
  •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시작일 기준, 아이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제도 기간 중 나이를 먹어도 신청한 기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25년 8월) 신청 > 초등학교 3학년 2학기(26년 2월)까지 가능)

육아휴직 기간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조건부)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기존변경(2025년 2월 23일 이후)
1년1년 + 6개월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에서 추가로 6개월 더 사용 가능

조건은 아빠가 3개월 사용하면, 아빠와 엄마 모두 6개월 연장해서 각각 1년 6개월 씩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or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는 아이를 출산하면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10일 유급휴가로 진행되었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0일이 영업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7일(영업일 5일)

토, 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하는 요일은 5일(월, 화, 수, 목, 금) 5영업일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영업일 기준 20일이면, 최소 4주(1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존변경
10일20일

육아휴직 분할 횟수

기존변경
최대 3번최대 4번

육아휴직 급여

구분기존변경
최소 지급70만 원70만 원
최대 지급150만 원250만 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조건이 70만 원보다 아래인 경우, 최소금액(70만 원)까지 급여 보장을 하고, 지급 급여가 25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됩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른 급여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기간지급액
1~3개월(월급의 100%) 70만 원~250만 원
4~6개월(월급의 100%) 70만 원~200만 원
7개월~종료(월급의 80%) 70만 원~160만 원

1~3개월까지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 연 최대 2,31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이 9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구분월급 80만 원월급 200만 원월급 300만 원
1~3개월(월급 100%)80만 원200만 원250만 원(상한선 지급)
4~6개월(월급 100%)80만 원200만 원(상한선 지급)200만 원(상한선 지급)
7개월~종료(월급 80%)70만 원(하한선 지급)160만 원(상한선 지급)160만 원(상한선 지급)

월급 80만 원의 경우, 7개월부터는 80만 원의 80%인 64만 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한선인 70만 원까지는 보장되기 때문에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월급 300만원의 경우, 지급 받아야 할 급여가 300만 원(1~6개월), 240만 원(7개월~종료)으로 상한선(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종료))보다 높기 때문에 상한선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3개월 동안 급여가 70만 원~30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됩니다.

– 1~ 3개월 : (월급의 100%) 하한선 70만 원 ~ 상한선 300만 원
– 4~ 6개월 : (월급의 100%) 하한선 70만 원 ~ 상한선 200만 원
– 7개월 ~ 종료 : (월급의 80%) 하한선 70만 원 ~ 상한선 16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부모가 동시에 공동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인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6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18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6개월 육아 휴직 사용

기준상한액부모 합산 급여
엄마, 아빠 1개월상한액 250만 원최대 500만 원
엄마, 아빠 2개월상한액 250만 원최대 500만 원
엄마, 아빠 3개월상한액 300만 원최대 600만 원
엄마, 아빠 4개월상한액 350만 원최대 700만 원
엄마, 아빠 5개월상한액 400만 원최대 800만 원
엄마, 아빠 6개월상한액 450만 원최대 900만 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은 부모 각각 250만 원, 최대 500만 원 수령 가능하고, 3개월부터는 개인 별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까지 상한선이 늘어나 6개월은 부모 합산 9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6개월에 갈 수록, 상한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긴 기간 동안 공동으로 육아를 진행하라는 정부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는 부모는 제도를 시작하려는 날짜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제도의 대상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경우, 이름은 적지 않고, 생년월일은 예상 출산일로 기재)
  • 제도 개시 예정일
  • 제도 종료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불이익 시 대처방법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 육아 휴직 사용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문화로 자리 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사용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회사와 신청자를 불러 조사 하고 난 뒤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고소, 고발 건이 접수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 육아 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당했을 때(해고 또는 불이익)

: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해고 하거나, 그 기간에 해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처우와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은 부당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 육아 휴직 복귀 후 불이익

: 회사는 제도를 사용한 자에게 사용하기 전과 같은 직무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회사가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로 신고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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